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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발급

청소년 공적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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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하는 청소년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을 통해 청소년임을 증명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생증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신분 확인이 어려웠으나, 청소년증 발급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청소년증 무료 발급 (최초 발급 시) -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교통, 문화, 여가 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은 시설별로 상이) [특징] - 사진이 부착된 유일한 국가 공인 청소년 신분증 -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등 신분 확인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 제공 (지역별 상이) - 문화시설, 여가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제공 (시설별 상이)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 -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 국적의 청소년 [제외 대상]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청소년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청소년증 발급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정부24 다운로드) - 사진 1매 (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필요,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외국 국적 청소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유의사항] - 청소년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 가능 (수수료 발생) - 청소년증의 사진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른 경우, 신분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의 부정 사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사진 파일 업로드 시 규격에 맞게 업로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청소년증 상담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388)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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