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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지자체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등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1만원이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급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22,340원)이하인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만원이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1-350-3682
[복지로-근거]
당진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
[복지로-접수처]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당진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22,340원)이하인 건강보험료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위기청소년 증빙서류(상담기록, 추천서 등)

[유의사항]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각 시·군·구 청소년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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