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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자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신고의식 제고에 기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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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고내용이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함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은 제외)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함.
  •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하되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음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수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임.
  • 신고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함.
    [복지로-지원내용]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복지로-신청방법]
  • 북구청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련 서류 접수 후 담당자 사실 확인 후 포상금 지급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신고방법) 참조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2-241-7374
    [복지로-근거]
    청소년 보호법
    [복지로-접수처]
    울산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고내용이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함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은 제외)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함.
  •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하되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음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수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임.
  • 신고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유해환경 인지 및 증거 확보: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의심되는 현장을 발견하면,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한 내용(일시, 장소, 내용 등)을 기록하고 사진, 동영상,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2. 신고 접수: 다음 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온라인 신고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 종합정보 홈페이지 내), 국민신문고
    • 전화: 청소년전화 1388, 국번 없이 112 (경찰청), 117 (여성긴급전화)
    • 방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관련 부서, 경찰서 등
  3. 신고서 작성: 신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신고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고, 확보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조사 및 심의: 접수된 신고는 관련 기관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 처분 또는 사법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포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5.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본인 확인 및 계좌 정보 확인 후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서: 각 기관별 소정 양식 (온라인 신고 시 해당 웹사이트 양식 활용)
  • 증거 자료: 유해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관련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
  • 신분증 사본: 포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용
  • 기타: 신고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자의 신분 보호: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될수록 신고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만으로는 포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 허위 신고 방지: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의 제한: 모든 신고가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법 행위의 확정 및 신고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 세금 부과: 지급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대표 전화번호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 청소년전화 1388 (국번 없이)
  • 청소년 유해환경 온라인 신고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 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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