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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신고의식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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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는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시민들의 신고 의식을 제고하여 사회 전체의 청소년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신고 대상 유해환경**: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된 유해매체물(음란물, 폭력물 등), 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불법 도박 등), 유해약물(주류, 담배, 본드 등), 기타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환경 및 행위 (예: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성매매 알선, 폭력, 약취 유인 등) -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 내용의 사실 확인 및 위법성 판단 후, 신고가 공익에 미친 영향, 유해 행위의 경중, 신고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당 수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사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 방식**: 포상금 지급 결정 후, 신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이체됩니다. - **지급 시기**: 신고 접수 및 조사, 처벌 완료 후 포상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급이 결정되면 통보 후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능동적인 청소년 보호**: 시민 개개인이 청소년 보호의 주체로서 유해환경 감시망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한정된 단속 역량을 보완하고 사회 전반의 청소년 보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유해환경 근절 효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전에 유해환경 조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개인정보는 포상금 지급 및 관련 절차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포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신고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소년 유해환경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모든 일반 시민 -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해환경 개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제외 대상] - 유해환경을 조성하거나 관련된 자 본인 - 공무원(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포함) 등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자 - 이미 관련 법규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완료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익명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가능) - 기타 포상금 심의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유해환경 인지 및 증거 확보**: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의심되는 현장을 발견하면,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한 내용(일시, 장소, 내용 등)을 기록하고 사진, 동영상,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2. **신고 접수**: 다음 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온라인 신고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 종합정보 홈페이지 내), 국민신문고 - **전화**: 청소년전화 1388, 국번 없이 112 (경찰청), 117 (여성긴급전화) - **방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관련 부서, 경찰서 등 3. **신고서 작성**: 신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신고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고, 확보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조사 및 심의**: 접수된 신고는 관련 기관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 처분 또는 사법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포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5.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본인 확인 및 계좌 정보 확인 후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서**: 각 기관별 소정 양식 (온라인 신고 시 해당 웹사이트 양식 활용) - **증거 자료**: 유해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관련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 - **신분증 사본**: 포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용 - **기타**: 신고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자의 신분 보호**: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될수록 신고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만으로는 포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 **허위 신고 방지**: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의 제한**: 모든 신고가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법 행위의 확정 및 신고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 **세금 부과**: 지급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대표 전화번호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 **청소년전화 1388 (국번 없이)** - **청소년 유해환경 온라인 신고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 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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