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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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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청양군 자체 복지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수요 증가에 발맞춰, 어르신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중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연간 최대 120만원). - 지원 방식: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근거로,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자격 상실 시까지 지원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청양군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사업과 차별성을 가집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집중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춰,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 급여 이용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50% 또는 100% 감경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본인부담금 납부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또는 본인부담률 0% 혜택을 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등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고 있는 자. - 사망자, 해외 장기체류자 또는 청양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외 비급여 항목(식비, 상급 침실 이용료 등)만을 이용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청양군청 노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지원 대상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청양군청 노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청양군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본인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청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 사본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한 본인일부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에 의해 이미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주민등록 주소 변경, 장기요양 등급 변경, 사망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청양군청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청양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미지원: 식비, 상급 침실료, 이미용비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청양군청 노인복지과: 041-940-2XX0 (대표 전화)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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