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자체

청주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주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 마련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 대출 잔액의 1.2% 이내,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 자녀 수에 따라 가산 지원: 1자녀 1.4%(최대 120만원), 2자녀 이상 1.6%(최대 150만원)
  • 지원 기간: 최초 지원 후 자격 유지 시 최장 5년간 지원

[목적]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전세 또는 구입) 대출을 받은 자
  • 제외 대상: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디딤돌 등) 대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청주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모두)
  • 주택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부채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매년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및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청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주택팀 (☎ 043-20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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