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청주시 출산육아수당 지원

청주시의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아 1인당 총 1,100만원의 수당을 분할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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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존의 출산장려금을 확대 개편하여, 출산 초기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맞춰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청주시의 특화된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총 1,100만원 지원 - 지급 방식: · 출생축하금: 출생 시 100만원 일시 지급 · 육아수당: 1년간 매월 25만원씩 지급 (총 300만원) · 2~5세 아동수당: 2세부터 5세까지 매년 생일月に 100만원, 175만원, 175만원, 250만원 지급 (총 700만원) [목적] 출산부터 양육까지 이어지는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도시 청주'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청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출생아의 출생신고가 청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부모의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통합 신청 -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유의사항] -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생신고 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당 지급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청주시 지급 수당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중복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문의처] -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043-201-1962)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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