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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지원

개별 맞춤형 구강진료 지원으로 만성 구강질환 이행을 방지하고,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 및 구강질환 예방 도모로 평생 구강건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내 초등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구강진료를 1인당 연 4만원 이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협약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여 개별 맞춤형 진료(불소도포, 치면세균막검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치아우식 초기치료(GI, 레진), 구강보건교육)를 받으면 교육지원청에서 구강진료비를 치과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별도 선정기준 없음(초등 4학년 학생이면 지원가능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초등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로-지원내용]
협약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여 개별 맞춤형 진료(불소도포, 치면세균막검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치아우식 초기치료(GI, 레진), 구강보건교육)를 받으면
교육지원청에서 구강진료비를 치과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문예체건강과
[복지로-문의]
063-239-0851
[복지로-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별도 선정기준 없음(초등 4학년 학생이면 지원가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내 초등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각 학교를 통해 사업 안내 및 참여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학교에서는 학부모님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의 동의서를 취합할 예정입니다.
  • 안내된 지정 치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 및 절차는 각 학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동의서 (학교에서 배부하는 양식 활용)
  • (필요시)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학교 발급 서류 (자세한 내용은 학교 안내를 따름)

[유의사항]

  •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4만원 이내이며,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본 지원금은 지정된 치과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타 유사 구강건강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복 지원 불가)
  • 진료를 받기 전 반드시 본 사업 지원 대상임을 치과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각 학교 담임 선생님 또는 보건 담당 교사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관련 사업 담당 부서)
  • 해당 시/군 보건소 (구체적인 연락처는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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