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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기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실현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등 치과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의료비 지급 - 구강검진 : 문진, 기본구강검사, 플라그 등 위생검사 - 구강교육 : 구강위생관리(칫솔질·치실질), 불소이용법 - 예방진료 : 전문가구강위생관리,볼소도포,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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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경기도 내 초등학교 4학년생 및 동연령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선정기준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생(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초등4학년생 포함)
-대상규모 : 120,730명 (2023년 기준)
[복지로-지원내용]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등 치과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의료비 지급

  • 구강검진 : 문진, 기본구강검사, 플라그 등 위생검사
  • 구강교육 : 구강위생관리(칫솔질·치실질), 불소이용법
  • 예방진료 : 전문가구강위생관리,볼소도포,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공공의료과
    [복지로-문의]
    031-250-8895-6
    [복지로-근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초등학교
    경기도31개 시.시군 보건소
    치과의료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경기도 내 초등학교 4학년생 및 동연령 아동
-선정기준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생(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초등4학년생 포함)
-대상규모 : 120,730명 (2023년 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안내: 매년 해당 학년이 되면 각 학교를 통해 사업 참여 안내문이 배부됩니다.
  2. 동의서 제출: 학부모님은 사업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3. 지정 치과 의원 선택 및 예약: 동의서 제출 후, 학교 또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사업 참여 지정 치과 의원' 목록을 확인하여 원하는 치과 의원을 선택하고 직접 전화로 예약합니다.
  4. 치과 의원 방문: 예약일에 학생이 치과 의원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학부모 동의서: 학교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학생 본인 확인 자료: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학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원 방문 시 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정 치과 의원 이용: 반드시 경기도 내 사업 참여 지정 치과 의원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지정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사전 예약 필수: 치과 의원 방문 전에는 반드시 전화로 예약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고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확인: 제공되는 서비스는 예방 중심이며, 충치 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진료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호자 동반: 저학년 학생의 경우 치과 방문 시 보호자 동반을 권장합니다.
  • 기한 내 서비스 이용: 해당 학년에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초등학교: 사업 안내 및 동의서 제출 관련
  • 관할 시·군 보건소 구강보건팀: 사업 내용, 지정 치과 의원 목록, 기타 궁금한 사항
  •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사업 관련 상세 정보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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