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으로 양육 부담이 늘어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체온 유지를 위한 냉난방, 젖병 소독, 가습기 사용 등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출산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할인지원 필요 - 다자녀부모 및 저소득층에 기후동행카드 권종당 최대 17천원 할인 기후동행카드 할인으로 급여서비스가 아님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매월 일정 금액 할인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월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월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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