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으로 양육 부담이 늘어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체온 유지를 위한 냉난방, 젖병 소독, 가습기 사용 등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출산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할인지원 필요 - 다자녀부모 및 저소득층에 기후동행카드 권종당 최대 17천원 할인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매월 일정 금액 할인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월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월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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