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출산축하용품 지원

나주시 출생가정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신생아용품 가정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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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나주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생 가정에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신생아 용품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을 축하하고, 나주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지원 내용] - 나주시 출생 가정에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신생아 용품 꾸러미 가정 배송 - 꾸러미 품목은 계절 및 수요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예: 기저귀, 젖병, 의류, 속싸개, 유아 세제 등) - 현금 지급이 아닌 물품 지원 방식이며, 꾸러미 내 품목 선택은 불가함 [목적] -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지원 -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나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신생아 기준) -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출생신고 당시, 부모 모두 나주시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입양아동의 경우, 별도의 입양 축하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 문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부모 또는 보호자) - 출생신고서 - 통장 사본 (계좌 정보 확인용, 물품 배송에 필요한 정보 확인)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출생신고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음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신청해야 함, 정확한 기간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지원 물품은 신청 후 1~2주 이내에 택배로 배송될 예정이며, 배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물품 하자에 대한 문의는 배송된 물품과 함께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함 [문의처] - 나주시청 가족행복과: 061-339-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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