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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자체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선도하여 출산율 향상 도모 지원금액 : 첫째(2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 이상(1,000만원) ※ 분할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시군 전출시 해당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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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 첫째(2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 이상(1,000만원)
※ 분할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시군 전출시 해당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3-539-6754
[복지로-근거]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정읍시 읍면동 주민센터
정읍시보건소
정읍시보걵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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