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선도하여 출산율 향상 도모 지원금액 : 첫째(2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 이상(1,000만원) ※ 분할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시군 전출시 해당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 첫째(2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 이상(1,000만원)
※ 분할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시군 전출시 해당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3-539-6754
[복지로-근거]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정읍시 읍면동 주민센터
정읍시보건소
정읍시보걵소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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