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충청남도

충남 산후관리비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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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출산 가정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충청남도가 직접 산후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 지원 방식: 시·군 지역화폐(모바일, 카드, 지류 등)로 지급 - 사용처: 관내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 한약, 운동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 [특징] -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 사용처가 넓어 산모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남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의 영아를 출생한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출생아의 출생신고가 충청남도 내 시·군에 되어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고 충남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통합 신청하거나, 개별 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지역화폐 충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지역화폐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041-635-4383) - 주소지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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