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충남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주어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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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농업은 일반 관행농업에 비해 초기 투자비와 노동력이 많이 드는 반면 소출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전해주어 농가 경영 안정을 돕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단가: 논, 밭, 과수 등 품목과 인증 단계(유기, 무농약)에 따라 ha당 차등 지급 (최초인증, 인증연장 등에 따라 단가 상이) - 지급 기간: 최초 지급년도로부터 5년 (최대 5회) [특징] -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고 해당 농지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 [선정 기준] - 지급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전, 답, 과수원)에 상관없이 실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 직불금 지급기간 동안 인증이 유효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1~2월경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록신청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경작사실확인서 등 [유의사항] - 직불금 신청 후 이행점검 기간(5월~10월)에 인증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장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증이 취소되거나 농지를 무단 전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또는 시·군 친환경농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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