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충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진단이 어렵고 치료비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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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적어 치료제 개발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장기적인 치료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자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막고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 보조기기 구입비 (연 100만원 한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월 90만원 한도) - 간병비 (월 30만원) - 특수식이 구입비 (연 360만원 한도) * 지원 항목은 질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상이 [목적] -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속적인 치료 유도를 통한 질환 관리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재산 기준: 가구별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차등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연중 신청 [준비 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유의사항] - 매년 소득·재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결정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당해연도 발생분) [문의처]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1661-9039) -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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