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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충청남도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지원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 지원 수준: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전액 또는 일부 (매년 지원율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선납하면, 분기별로 확인 후 사업주 계좌로 환급

[목적]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매년 기준 변동 가능)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제외 대상]

  • 비영리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원 제외 업종 (유흥주점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https://cn.insuro.kr/)을 통해 신청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월별 부과고지서
  • 지원금 입금받을 통장사본

[유의사항]

  • 매 분기별로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신규 입사할 경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 각 시·군 경제과 또는 일자리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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