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함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 도모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초기 임신 단계부터 출산, 양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엽산제(2개월분), 철분제(5개월분)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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