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출생아 가구에 안정적인 양육 기반을 제공하고, 초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부모님들이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최근 정책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보호자)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목적]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 기반을 마련합니다. - 출산 및 양육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아동 성장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24개월 미만 아동. - 아동의 부 또는 모(친권자) 중 1인 이상이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편적 지원 성격) - 아동이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보호자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영주권 또는 결혼이민 비자를 소지한 부모의 자녀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관할 읍면동 확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기간을 초과하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칠 경우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아동 또는 부모가 충청남도 이외의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전출 월부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국가에서 지급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과는 별개로 지원되지만, 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유사한 출산·양육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주소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충청남도청 인구정책과 (관련 부서의 정확한 연락처는 충청남도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