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북도 지자체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 지급(연 60만원) 지급자격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 제외대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
    대상자 및 선정 기준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제외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복지로-지원대상]
    상자 및 선정 기준
    [복지로-지원내용]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 지급(연 60만원)
    지급자격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복지로-신청방법]
    신청 및 조사 : 해당 읍면동 자치센터
    대상자 결정 : 해당 시군
    지급 및 사후관리 : 해당 시군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복지로-문의]
    043-220-3523
    [복지로-근거]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충청북도(농업정책과0
    청주시 외 10개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
    대상자 및 선정 기준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제외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상자 및 선정 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3. 자격 검증 후 지급 대상자 확정

[신청 시기]

  • 매년 5월~6월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요)
  • 추가 신청 기간 운영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지급신청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시)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경영주 1인만 신청 가능
  • 거주 기간 및 경영체 등록 기간 요건 충족 필수 (1년 이상)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조치

[문의처]

  • 시·군청 농정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