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 지급(연 60만원) 지급자격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 제외대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복지로-선정기준]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농번기 등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연결하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시 유휴인력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도농상생형 인력 중개 사업입니다.
청년층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 육성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혼인유지 및 근속시 목돈지급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으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 사용업종 :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 사용가능 업종에 한하여 타시도 사용 가능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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