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자체

충청북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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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충청북도 내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 잔액의 1.2%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1자녀 1.4%, 2자녀 이상 1.6% / 최대 15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최초 지원 후 최대 5년간 지원 [목적] 신혼부부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고 주거 안정을 통해 결혼 생활 만족도를 높이며, 나아가 충북 지역의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부부 합산 무주택자 -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가구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1~2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빙) - 주택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 주택자금 대출 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유의사항] - 매년 지원 자격(소득, 거주요건 등)을 재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신청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주택팀 (043-220-4452) - 거주지 시·군 주택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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