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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측 주건환경개선서비스 지원사업

- 주거 내외부 안전 환보 및 쾌적한 환경개선 - 도배 장판 교체, 창호, 샷시, 싱크대, 화장실 및 욕실 보수등 주건환경 전반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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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안전 확보와 생활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후화된 주택의 도배, 장판 교체, 주방 및 욕실 설비 개선, 단열 및 방수 공사 등을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주거 공간 내외부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배 및 장판 교체, 창호 및 샷시 보수 또는 교체, 싱크대 교체, 화장실 및 욕실 보수(타일, 변기, 세면대 교체 등), 단열 및 방수 공사, 전기 및 난방 설비 점검 및 보수,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안전 손잡이, 경사로 등) 설치, 해충 방역 등 위생 개선 등 주거 환경 전반에 걸친 개선이 포함됩니다. - 지원 방식: 현물 지원(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된 가구에 대해 전문 시공업체가 직접 주택 개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지원금은 시공비로 직접 집행되며,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금액: 가구당 지원 금액은 주택의 노후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 내외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거나, 지자체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에 공고됩니다. 신청 후 현장 실태조사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가구에 대한 공사는 통상 1~3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 안전사고 위험 등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맞춤형 지원: 가구의 특성(고령자, 장애인 등)과 주택의 실제 노후도 및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통합적 주거복지: 단순히 주택 개보수에 그치지 않고, 필요시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급여, 임대주택 안내 등)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 - 등록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질환자 가구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 위의 대상에 준하는 소득 및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단, 지자체별 사업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라 70% 이하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기준: 해당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거나 위생적으로 불량하여 쾌적한 생활이 어려운 노후 주택,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중 주택으로 이주 예정인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전월세 임차 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주거실태조사 결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주택 노후도, 안전성,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를 선정합니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재산 가액이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LH, S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이미 주택관리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유사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정부 및 지자체, 민간 기관 포함)을 통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단, 긴급 상황 등 예외 인정 가능) - 단순 미관 개선 또는 개인적인 선호에 따른 주택 개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주택 개보수가 아닌 주택 신축 또는 증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예: 주택과, 건축과, 복지정책과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과 신청 자격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현장 실태조사: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 기관 직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의 노후도, 안전성, 위생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4.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주거환경의 열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주택 개선 공사: 선정된 가구에 대해 시공업체가 배정되어 개선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최종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거주자의 경우 필수) - (해당 시)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취약계층을 증명하는 서류 - (선택 사항) 현재 주택의 열악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 (개선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지자체 또는 민간 기관의 유사한 주거 지원 사업 혜택을 이미 받고 있거나, 최근 일정 기간 내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의 동의: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개선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의 제한: 본 사업은 주택의 안전 및 위생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인테리어 변경이나 고급 마감재 사용 등 사치성 공사는 지원되지 않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지원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장 확인 협조: 실태조사 시 담당자의 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각 시/군/구청 주택과, 건축과, 복지정책과 등 주거복지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센터 (전국 대표 콜센터: 1600-1200) - 120 다산콜센터 (지역에 따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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