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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자체

취약계층아동 위문격려

취약계층 아동(아동생활시설 보호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명절 및 어린이날에 위문격려금을 지원하여 바르고 건강한 인재 육성 연 3회(설, 추석, 어린이날) 3만원 상당의 위문격려금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연 3회(설, 추석, 어린이날) 3만원 상당의 위문격려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2-3425-5770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생활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시설 또는 센터에서 대상 아동을 파악하여 위문격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아동생활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공문 (신청 사유 및 대상 아동 명단 포함)
  • 대상 아동 명단 (이름, 생년월일, 시설/가정위탁 정보 등)
  • 위문격려금 지급 신청서 (지자체 양식에 따름)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위문격려금은 반드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또는 시설/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생활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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