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등 다방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도 사각지대 발생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보완적인 정책 필요 -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및 만족도 하락 - 에너지바우처(산업부)사업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필요 가구 상존 ○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공공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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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등 다각적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보충적이고 정기적인 에너지 지원 정책입니다. 에너지 빈곤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건강한 삶을 도모하며, 지자체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월 3만원 ~ 5만원 상당의 에너지 비용을 정액 지원하며, 연간 최대 20만원 ~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가구의 특성(가구원 수, 장애 유무, 만성 질환 등) 및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에너지 요금(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 명시된 해당 가구의 사용료를 직접 감면하거나, 에너지 비용으로 활용 가능한 바우처(카드형 또는 모바일형)를 지급하는 방식 중 지자체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혹한기(12월~2월) 및 혹서기(7월~8월)에는 추가 지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등으로 사용처가 제한되며, 일부 지자체는 등유, 연탄 등 기타 난방 연료 구입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나아가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 중앙정부 사업의 보완성: 에너지바우처 등 기존 중앙정부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꾸준히 덜어줍니다. * 지역 맞춤형: 해당 지자체의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와 방식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공공 책임성 강화: 지자체가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함을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 중증 장애인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자녀 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 한부모 및 조손 가구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가구 - 그 외 지자체장이 위원회 심사를 통해 에너지 빈곤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 가구를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판단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유사 에너지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해당 기간에 동일한 종류의 에너지 비용을 과도하게 지원받고 있는 가구 (단, 본 사업의 목적이 추가 지원임을 감안하여 개별 심사를 통해 중복 지원 여부 판단) *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시설 등 비거주 가구 *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 가구 (별도 심사 기준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특정 기간에 집중 접수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지자체 복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a.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b. 필요 서류 구비하여 제출 (온라인 신청 시 스캔 파일 업로드) c.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가구원 특성 등 심사 진행 d. 지원 대상 선정 여부 개별 통보 e. 지원금 지급 (요금 감면 또는 바우처 지급) [준비 서류] - 에너지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이 가능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가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해당 시) - 한부모/조손가구 증명 서류 (해당 시) - 에너지 사용료 고지서 사본 (지원 희망하는 에너지 종류별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위 서류 외에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 거주지, 가구원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지원금은 에너지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 에너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나, 다른 지자체 유사 사업과는 중복 불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등) - 지자체 대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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