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이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냉난방)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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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산이 부족하여 시설 개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특히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냉난방 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노후 에어컨, 보일러, 히터 등 냉난방기기 교체 및 신규 설치 비용 - 지원 방식: 시설별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통해 사업비(국비, 지방비) 지원 [목적] -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운영비 부담 경감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로부터 시설 생활인 및 이용자의 건강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등) [선정 기준] - 냉난방 시설의 노후도, 시설 이용자의 특성(중증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급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정책과 또는 노인/장애인/아동 담당 부서에 사업 수요 신청 - 지자체에서 수요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또는 시·도)에 예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기능보강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현장 사진, 견적서 포함), 시설신고증 등 [유의사항] - 매년 지자체의 예산 상황과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규모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보수 사업의 특성상 신청부터 실제 지원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노인/장애인/아동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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