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전기요금의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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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에너지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따라 할인 금액이나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 자격별로 월정액 또는 정률 할인 적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 정액 할인 (하절기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 정액 할인 (하절기 12,000원) - 차상위계층: 월 8,000원 한도 정액 할인 (하절기 10,000원) - 장애인, 유공자 등: 월 16,000원 한도 정액 할인 (하절기 20,000원) [목적] - 필수 공공재인 전기에 대한 요금 부담을 줄여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5인 이상) - 출산 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 포함 가구) - 사회복지시설 [특이사항] - 노인 단독으로는 할인 대상이 아니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가구는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전화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한전:ON'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전국 한전 지사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 [준비 서류] -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할인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전기요금 고객번호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유의사항] - 하나의 고객번호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복지할인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유리한 할인 하나만 적용) - 이사 시에는 반드시 새로 전입한 주소의 고객번호로 재신청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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