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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지자체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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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기준중위소득 120%이하-국비
2.기준중위소득 120%초과-군비
[복지로-지원대상]
치매 고위험군 선별 및 정밀검진 필요에 따른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복지로-문의]
    061-830-6969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제3조
    [복지로-접수처]
    고흥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1.기준중위소득 120%이하-국비
2.기준중위소득 120%초과-군비
치매 고위험군 선별 및 정밀검진 필요에 따른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1단계 선별검사: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인지선별검사(CSTB)를 받습니다. 별도의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 전화 문의를 권장합니다.
  2. 2단계 진단검사 의뢰: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가 가능한 협력 병원 또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3. 진단 및 감별검사 실시: 의뢰서를 가지고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및 필요한 경우 감별검사(뇌영상, 혈액검사 등)를 받습니다.
  4.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2~4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및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기준 확인용)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협력병원 발급, 검사비 청구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과 대상자의 관계 확인용)
  •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 검사비를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연계해 준 협력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며, 임의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사 항목 중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예: 일부 특수 검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확인하십시오.
  • 검사 후 일정 기간(통상 60일) 이내에 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치매안심센터 (대표 전화: 1899-9988 또는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연락처 검색)
  • 관할 보건소 치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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