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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확대 지원

치매검사비 지원으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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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은 물론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치매 발병 이전에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시작함으로써 치매 진행을 늦추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치매 관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치매 조기 진단의 문턱을 낮추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가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서 시행하는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본인 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2. 감별검사(CT, MRI, 혈액검사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감별검사 비용을 본인 부담금에 한하여 CT 및 MRI는 각각 최대 8만원, 혈액검사는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검사를 완료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검사비를 환급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기간: 생애 1회에 한하여 각 검사 항목별로 지원하며, 추후 인지 기능 저하가 재발하는 경우 재검사 및 재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지원 여부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와 사전 상담 필요). [목적 및 특징] - 목적: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 진단 기회를 확대하여 치매 발병 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억제하며,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기존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확대함으로써, 치매 고위험군임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진단을 미루는 사례를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선별검사부터 진단 및 감별검사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치매 진단 이력이 없는 어르신 -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1. 보건소 치매선별검사(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로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2. 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권유받은 자 (의사 소견서 제출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구성원 (단,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2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여부를 소득 기준으로 판단)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광역/기초자치단체 내인 자 - 제외 대상: -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자 - 다른 법률 또는 정책에 따라 동일한 검사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검사 외의 단순 진료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1단계: 먼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인지선별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 판정을 받으면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연계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로 진단되었거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권유받은 경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3단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비용을 먼저 납부합니다. 4. 4단계: 검사 완료 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에 검사비 지원 청구를 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대리 신청 시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의사 소견서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 권유 시) -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급하는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검사 완료 후 제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환급용) [유의사항] - 반드시 검사를 받기 전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확인 없이 검사를 진행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보건소와 연계된 혹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검사에 한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검사비 청구는 검사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연말 등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역별 전화번호는 인터넷 검색 또는 114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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