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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자체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조호물품, 프로그램 참여,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가족교실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인식개선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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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치매조기검진: 치매로 진단받지않은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일반주민
  • 인지강화교실: 치매선별검사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
  • 치매인식개선사업: 모든 연령의 일반주민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60세 이상의 치매환자
  • 치매환자 조호물품지원, 치매환자 쉼터, 맞춤형 사례관리, 야외치유프로그램, 치매원격협진사업: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
    [복지로-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및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치매환자.
    치매환자 가족
    양구군 거주 일반주민
    [복지로-지원내용]
    조호물품, 프로그램 참여,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가족교실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인식개선 사업 참여
    [복지로-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3-480-2820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복지로-접수처]
    양구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치매조기검진: 치매로 진단받지않은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일반주민
  • 인지강화교실: 치매선별검사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
  • 치매인식개선사업: 모든 연령의 일반주민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60세 이상의 치매환자
  • 치매환자 조호물품지원, 치매환자 쉼터, 맞춤형 사례관리, 야외치유프로그램, 치매원격협진사업: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및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치매환자.
    치매환자 가족
    양구군 거주 일반주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서비스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문의합니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on.nid.or.kr 에서 전국 치매안심센터 검색 가능)
  2. 초기 상담 및 등록: 신분증을 지참하여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대상자로 등록합니다.
  3. 인지 선별검사: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무료로 인지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경우, 협약 병원 등으로 연계됩니다.
  4. 맞춤형 서비스 계획 수립: 검진 결과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치매 예방, 관리,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고 신청합니다. 진단비, 치료관리비 지원 등은 별도의 소득 기준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기본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치매 환자 등록 및 진단비/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시:
    • 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가족 확인용)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지원 사업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대리 신청하거나 가족 지원 프로그램 이용 시)

[유의사항]

  • 관할 센터 확인: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는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의 센터에서 제공합니다. 타 지역 센터에서는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 이용의 중요성: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인지 선별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모든 서비스가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인지 상태, 치매 진행 정도, 가족 상황 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전문가와 상담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계 서비스 적극 활용: 치매안심센터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다른 복지 제도와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국 치매안심센터: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중앙치매센터: 1899-9988 (치매 상담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on.nid.or.kr)
  • 보건복지부: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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