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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정밀검사비 지원

- 치매 조기발견으로 병원 입원기간(요양 등) 단축 및 중증치매로 이행 지연 - 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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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치매 유병률에 대응하고, 치매 조기 발견 및 진단을 통해 환자의 병원 입원(요양) 기간 단축 및 중증치매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매 정밀검사를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검사비를 지원하여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가 치매 진단을 위해 필요한 정밀검사 비용(CT, MRI, PET, SPECT 등 뇌영상 촬영, 신경인지검사, 뇌척수액 검사, 혈액검사 등) 중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검사 종류 및 의료기관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단, 일부 고가 검사(PET, SPECT 등)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검사를 완료하고 비용을 납부한 후, 신청을 통해 심사 후 본인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 지원 횟수: 대상자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을 통해 치매 조기 진단율을 높이고, 신속한 치료 연계를 가능하게 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 중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 보건소 치매선별검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인지저하 등 치매 의심 소견을 받은 후,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있는 자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검사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자 (예: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등) -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자 (본 사업은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에 한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2.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을 통해 정밀검사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4. 검사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준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합니다. 5. 신청 서류 심사 및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등 소득 증빙 자료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정밀검사 비용 청구 명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검사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검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여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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