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가정, 상가,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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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참여자에게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절약한 에너지양을 포인트로 환산해주며, 이 포인트는 현금, 상품권, 기부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 일종의 '환경보호 바우처'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에너지 항목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로 과거 1~2년간의 월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 1포인트 당 최대 2원의 인센티브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 지급 가능 - 지급 형태: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상품권, 종량제 봉투, 기부 등 지자체별로 선택 가능 [목적] - 국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 유도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 에너지 절약을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여를 희망하는 전 국민 (개인,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 [선정 기준]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참여자 - 에너지 고객번호 확인이 가능한 세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홈페이지 또는 방문지에 비치) -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이사 시에는 이전 주소지의 참여 정보를 해지하고, 새 주소지에서 신규 가입해야 포인트가 정상적으로 산정됩니다. - 인센티브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지자체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1577-0060 -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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