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 절차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날로 지능화되는 통신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예방 지원: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 웹발신 문자 안내, 스팸·스미싱 차단 앱(사이버캅 등) 보급, 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 - 피해 구제 지원: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및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즉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 가능.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지원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연계 [목적] 통신사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통신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 누구나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피해 발생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 요청 - 피해 구제 상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서 방문 상담 [준비 서류]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송금·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 - 신분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에서 발급) [유의사항] - '정부기관인데 안전결제(URL)로 접속해라',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등의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신분증, 카드, 통장 정보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문의처]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phishing-keeper.fss.or.kr)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