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교육부

특수교육 지원

장애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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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특수교육 지원 사업은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이 개별적인 특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지원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모든 장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의무교육 대상자(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이 지원됩니다. - 통학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거주지에 따라 통학 차량 지원 또는 통학비(유류비 등)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심사 후 결정) - 치료지원: 언어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심리운동치료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치료 지원 비용(월 12만원 내외, 지역 및 학생별 차등)을 지원합니다. (전문기관 연계 또는 학교 내 실시) - 보조인력 지원: 학생의 학습 및 생활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원, 사회복무요원 등 인력을 배치하여 교육 활동을 돕습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보청기, 특수 마우스 등 장애 유형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구입비 또는 대여비를 지원하여 학습 접근성을 높입니다. - 방과후 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사회성 증진을 위한 방과후 학교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진단·평가, 정보 제공,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전환 교육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매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합니다. [목적] - 장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권 보장 및 전인적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장애아동·청소년. - 특수교육대상자는 진단·평가를 통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학생을 포함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혜택은 장애 유무 및 교육적 요구에 기반하여 지원됩니다. - 연령 기준은 각급 학교의 학령에 따릅니다. (유치원 과정: 만 3세 이상, 초·중·고등학교 과정: 해당 학령기 학생) - 거주지 기준은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취학 예정인 시·도 교육청 관할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 선정 절차: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의뢰: 학생의 학부모 또는 학교 담임교사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의뢰합니다. 2. 진단·평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이 학생의 장애 특성, 발달 수준, 학습 능력, 교육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합니다.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여부를 심의합니다. 4. 통보 및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부모에게 통보되며, 학생의 필요에 맞는 구체적인 개별화 교육계획(IEP)을 학부모와 협의하여 수립합니다. -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보통 학교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교육지원청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생의 경우) - 건강기록부 또는 의사 소견서 (필요시 제출, 진단 자료로 활용) - 기존 장애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사본 (해당하는 경우, 진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 [유의사항]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 교육적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지원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치료지원비 등 일부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청 시기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년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학생의 교육 목표 및 지원 내용이 재검토되므로,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학급 교사 또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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