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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지자체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파주시 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중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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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지원 플랫폼(홈페이지: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 자
  2.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1.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중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지원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4. 신규회원은 가입 후 거주지 인증,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페 등록 후 자동신청 됩니다.
  5. 기존회원은 로그인 후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정보 확인 후 자동신청 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도로교통국 버스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8459
    [복지로-근거]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
    [복지로-접수처]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경기교통공사

받을 수 있는 조건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지원 플랫폼(홈페이지: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 자
  2.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1.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자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 대상자 명의의 교통카드 (선불 또는 후불)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부정 수급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교통카드 분실 시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소 이전 시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파주시청 아동보육과 (031-940-XXXX)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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