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함 연 최대 200만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급 금앤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이내(1회 최대 10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거용 대출 비용 제외 일반 재산 총액 22,158만 원 미만
❍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복지로-지원대상]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복지로-지원내용]
연 최대 200만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거용 대출 비용 제외 일반 재산 총액 22,158만 원 미만
❍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을 결합하여, 전세보증금 보호와 저금리 대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 상품입니다.
서울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그 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는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강원특별자치도 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타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에게 주거비 최대 월 10만 원 12개월 지급(전입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전세 대출금 이자,월세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지원
경기도 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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