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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함 연 최대 200만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급 금앤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이내(1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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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거용 대출 비용 제외 일반 재산 총액 22,158만 원 미만
❍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복지로-지원대상]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복지로-지원내용]
연 최대 200만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급 금앤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이내(1회 최대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청년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24-3077
    [복지로-근거]
    평택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택시 청년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거용 대출 비용 제외 일반 재산 총액 22,158만 원 미만
❍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평택시청 홈페이지 또는 평택시 청년지원 플랫폼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자격 요건 및 세부 내용을 숙지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온라인 신청: 평택시 청년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선정 통보: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6. 대출 및 지원 실행: 금융기관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 지원금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준비 서류]

  •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소 이력 및 세대원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세대원)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월세보증금 대출 약정 확인서 또는 대출 잔액 확인서 (금융기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필요시)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평택시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주거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전세임대주택, 청년주거지원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평택시 거주, 무주택, 소득 기준 등 지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이자 지원이 중단되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전입 신고 필수: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대출 대상 주택으로 전입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변동: 연장 심사 시 소득 및 자산 변동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변동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상담: 대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031-XXX-XXXX (평택시 대표 번호 확인 후 연결 요청)
  • 평택시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지원 플랫폼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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