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나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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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도 모든 납세자가 최소한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기초 공제 제도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공제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공제 금액: · 근로소득자: 연 13만원 · 사업소득자(성실사업자 등): 연 12만원 · 종교인소득자: 연 7만원 [특징]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특별세액공제 신청액이 13만원(근로자 기준) 미만이면 자동으로 13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연간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공제액 합계가 13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사업소득자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 종교인소득자 [선정 기준]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소득·세액공제 항목의 신청액이 표준세액공제 금액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한 공제액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필요 없음 [유의사항] -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와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특별공제액 합계가 표준세액공제액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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