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학기중아동급식지원

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8,000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8,000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해당읍면동사무소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제3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기관 등)을 통해 신청
  • 학교 사회복지사, 담임교사 등을 통해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법정 대상자에 한함)

[준비 서류]

  • 급식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결식 우려 사유 입증 자료 포함)
  • 기타 결식 우려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담임교사 추천서, 사회복지사 의견서 등)

[유의사항]

  • 급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급식 지원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급식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1577-140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