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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

학자금지원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분기별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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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부모(보호자)와 학생 모두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타 장학금 및 직장 교육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함

  • 부모(보호자)가 직장근로자일 경우 직장으로부터 학비수당을 받지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별지 제2호 서식>
  • ‘학자금’이라 함은 지원금, 장학금, 수당 등을 통칭함
  •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무상교육대상자는 지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대리 신청 가능한 자>
    ❍ 학생의 부 또는 모
    ❍ 부모 이외의 보호자(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등)
  • 학생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학생의 부·모가 이혼하고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등
    [복지로-지원내용]
    분기별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연초 1회 신청 → 분기별 재학확인 후 학교에 직접 지원
    ※ 전입자, 미신청자 등은 연초 이외에도 신청 가능(지원자격 요건충족시 당해연도 내에서 신청 당시에 전 분기 학자금까지 소급 지원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복지로-문의]
    063-350-2042
    [복지로-근거]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장수읍행정복지센터
    장수군 기획조정실

받을 수 있는 조건

❍ 부모(보호자)와 학생 모두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타 장학금 및 직장 교육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함

  • 부모(보호자)가 직장근로자일 경우 직장으로부터 학비수당을 받지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별지 제2호 서식>
  • ‘학자금’이라 함은 지원금, 장학금, 수당 등을 통칭함
  •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무상교육대상자는 지원 제외
    <대리 신청 가능한 자>
    ❍ 학생의 부 또는 모
    ❍ 부모 이외의 보호자(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등)
  • 학생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학생의 부·모가 이혼하고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1회 또는 학기별로 공고되는 신청 기간(주로 학기 시작 전)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교육 관련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내 '학자금지원'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부서(예: 인구정책과,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문자, 우편 등).

[준비 서류]

  • 학자금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직계 존속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재학증명서 1부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부 (신입생, 편입생은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가구 소득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통장 사본 1부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서류: 신청 자격 요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모든 준비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등 타 학자금지원 사업을 통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의무: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학자금 수혜자는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 졸업 후 1년 이내 전출 시 환수 조항)
  • 정보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인구정책과 또는 교육지원과 (지자체별 명칭 상이)
  • 연락처: (예시) 000-0000-0000
  • 홈페이지: 해당 지자체 대표 홈페이지 (ww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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