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무료 지원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합의 및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무료로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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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소비자원에서 사실조사를 거쳐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모든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절차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목적] -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 [제외 대상] - 사업자 간의 분쟁(B2B 거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 - 임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분쟁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비자24(www.consumer.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 열린소비자포털(www.kca.go.kr/odr)'을 통해 신청 - 방문/우편 신청: 한국소비자원 본원 또는 각 지역 지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팩스 신청: 043-877-6767 [준비 서류] - 피해구제 신청서 - 계약서, 영수증, 사진, 녹취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유의사항] - 상담(1372 소비자상담센터)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구제 절차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문의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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