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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명절 위문품 지원(7만원 상당/2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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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명절 (설, 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 양육에 힘쓰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확대하고자 함. [지원 내용] - 명절 위문품 지원: 가구당 7만원 상당의 물품 (식료품, 생필품 등) 지원 (연 2회, 설/추석 각 1회) - 지원 방식: 현물 지급 (지역 특산품, 생필품 세트 등) 또는 지역 상품권 지급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 - 지원 기간: 해당 년도 설/추석 명절 기간 [목적]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 명절 시기 소외감 완화 및 사회적 지지 체계 강화 -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및 가족 기능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적으로 인정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해당 지역에 두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기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 합산액이 해당 지역별 기준액 이하인 가구 (주거용 재산 공제 기준 적용) - 긴급지원 필요 사유 발생 가구 우선 지원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시, 사회복지기관 또는 관련 단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를 통한 연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해당 시) 긴급지원 필요 사유 관련 증빙 서류 (진단서, 실직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유사한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관련 부서)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지역별 센터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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