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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명절 차례상 차림 지원

관내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명절 차례상 차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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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명절을 맞아 한부모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명절의 의미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명절 준비에 따르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10만원 ~ 2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명절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설날 및 추석 명절 전 약 2~3주 전부터 신청을 받아 명절 전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연 2회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 사용처: 지급된 상품권 또는 현금은 명절 상차림 및 제수용품 구입, 자녀의 명절 의류 구입 등 명절과 관련된 지출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목적] 명절 차례상 차림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들과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명절 준비의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감 없이 명절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 한부모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으로서, 해당 자녀가 만 1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을 상향(예: 120% 이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지자체별 자체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현재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유사한 명절 지원(예: 명절 선물 세트, 명절 위문금 등)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가구는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명절(설, 추석) 전, 해당 지자체(시/구)의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지되는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수령: 선정된 가구에는 명절 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 구성 및 한부모 자격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통장 사본 (현금 지원 시 본인 명의 계좌 확인용)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외 신청은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명절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나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향후 복지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 재산, 가족 관계 등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급된 지원금은 명절 준비에 필요한 지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시어 본 사업의 취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자체 복지콜센터 또는 대표번호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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