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지원

무주택, 월세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여건 향상 및 한부모 가족 복지증진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전세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한부모가족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가족의 복지 증진 및 자립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주택도시기금 등 금융기관 연계 전세자금 대출 또는 보증금 융자. - 지원 금액: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5천만원, 지방 기준 최대 1억 2천만원 이내 (지역 및 가구원 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음). - 대출 금리: 연 1.0% ~ 2.0%대의 저금리 (변동금리 적용 가능,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2년 (만기 시 연장 가능, 최장 10년까지 연장). - 상환 방식: 만기 일시상환 (대출 기간 중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 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선택 가능.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한도 내). - 보증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대출 금리에 포함되거나 별도 납부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주거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특화된 저금리 전세자금 지원으로,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완화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주거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 금융기관의 지원을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 임차 주택의 안전성(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노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만 18세 미만 자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포함).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전세 주택에 거주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 - 자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보유 기준 (예: 소득 3분위의 순자산가액 기준 등 별도 적용 가능). - 주택 소유 여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도 소유 사실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음). - 신용 및 금융거래: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신용 상태를 유지하고, 금융기관 연체 기록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 주거 지원 사업(예: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미 이용 중이거나, 과거에 해당 사업을 통해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가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자격 확인: 가장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구청의 주거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지원 자격 및 세부 조건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합니다. 3. 신청: 온라인(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구청, 은행)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5. 대출 실행: 심사 통과 후 대출 약정 및 전세 계약서 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세대원 전체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필수, 주민센터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본인의 소득 형태에 맞는 서류)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 전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기타 대출 심사 시 추가적으로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전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소득 수준, 신용도,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 기존 대출이 있거나 신용불량 등 금융기관 거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권리관계(선순위 근저당 설정 여부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 실행 전 은행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전후로 임대인의 동의 또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 1599-0001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긴급지원

서울시 한부모가족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주거지원

서울시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주택보증금)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보증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청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이 있는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도 자녀 출생 시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도 내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가족복지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사업자금, 아동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지원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을 연 1%대의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