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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해양수산부

해기인력 양성사업 (지정교육기관 교육비 지원)

해운산업의 핵심 인력인 해기사(항해사, 기관사)를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하기 위해 지정된 교육기관의 재학생에게 학비(승선생활관비, 피복비 등 포함)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 경제의 대동맥인 해운물류를 책임질 우수한 해기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해운산업 진출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교육비 전액 지원: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식비, 실습복 등 재학 중 교육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
  • 승선 실습: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한 승선 실습 기회 제공 및 실습비 지원
  • 병역 특례: 졸업 후 해운·수산 업체에 일정 기간 승선 근무 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정 (대체복무)

[목적]
해운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망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기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청년들에게는 학비 부담 없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등 해양수산부 지정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각 교육기관의 입학 전형에 합격하여 재학 중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 지정 교육기관의 입학 전형에 맞춰 지원 및 합격 시 자동 적용

[준비 서류]

  • 각 교육기관별 입학 전형에 필요한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수능성적표 등)

[유의사항]

  • 졸업 후 일정 기간(통상 5년) 동안 해운 관련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장기간 선박에서 생활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051-620-5757)
  • 각 지정 교육기관 입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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