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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지자체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 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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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 여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행려자 귀향구호 여비 지원 : 행려자 직접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2-251-4415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대전 동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신고합니다.
    • 병원,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사업이 진행됩니다.
    •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수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연고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행려자 본인이 직접 또는 행려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경찰, 사회복지사, 시설 담당자 등)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 심층 상담을 통해 귀향 의사, 귀향지 등을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주소 불명 확인용)
    • 연고부존재(확인)서 또는 시신인수포기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유류금품 확인서 (사망자의 재산 유무 확인)
    • 장례비 청구서 및 관련 영수증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 시에는 해당 없음)
  •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신분증 (확인 가능한 경우)
    • 귀향(귀원) 의사 확인서 (구두 확인 후 담당자가 작성)
    • 귀향지(연고지, 가족 연락처, 시설 정보 등) 확인 서류 또는 정보
    • 가구원 현황 및 소득 확인 관련 자료 (필요시)

[유의사항]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지원 여부는 사망자의 연고 유무, 재산 상황, 연고자의 장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장제비 지원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호화 장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귀향 의사가 명확하고, 귀향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연고지 또는 시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은 교통비 등 실비 위주로 지급되며, 반복적인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긴급복지 등)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거주지(또는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응급 상황 시) 경찰청: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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