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사망자 장제비

행려자가 발생시 장제비 및 의료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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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연고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포기한 사망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장례를 지원하고, 사망 전 발생한 긴급 의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급증하는 고독사 및 사회적 소외 현상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장제비**: 시신 운반, 염습, 입관, 발인, 화장 또는 매장, 봉안 등 장례 절차 전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되며, 통상 80만원 ~ 100만원 내외가 지급됩니다. 실제 장례 서비스 제공 기관(장례식장, 화장장 등)에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의료비**: 사망 전 발생한 긴급한 응급 의료 상황으로 인한 본인 부담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재량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 상황에 국한됩니다. [목적] -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연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망자가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며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 **공중 보건 및 위생 관리**: 방치될 수 있는 시신을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공중 보건상의 문제를 예방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사망자. - 거주불명 등록자, 무연고 사망자, 일시적 체류자 등으로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자. - 위 대상자가 국내에서 사망하여 장례 처리가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사망 당시 해당 지자체 관할 내에서 사망하였거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여 해당 지자체가 시신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 연고자가 존재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장제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시신 인수를 기피 또는 포기하는 명확한 의사를 밝힌 경우 (예: 생활이 어렵거나, 연락 두절 등). - 사망 전 긴급하게 발생한 의료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연고자가 부재한 경우. - **제외 대상:** 명확한 연고자가 존재하고,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원하며 장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 또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예: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예우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혜택은 일반적인 복지혜택과 달리 사망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사망 사실을 인지한 기관 또는 발견자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사망 사실 인지 및 통보**: 병원, 경찰, 119 구급대, 주변 이웃, 시설 관계자 등이 무연고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상황을 인지할 경우, 사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복지과, 통합조사팀 등)에 통보합니다. 2. **지자체 조사 및 결정**: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사망자의 신원, 연고자 유무, 연고자의 시신 인수 의사 및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장례 절차 진행**: 지자체가 장례식장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비용은 지자체가 직접 해당 기관에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원인 및 일시 확인. - **변사사건 처리 확인원 또는 수사결과보고서**: 경찰 조사에 따른 사망 확인 서류 (변사 사건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말소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연고 확인 및 부재를 증명하는 서류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조회). - **시신 인수 포기서**: 연고자가 존재하나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연고자 본인의 서명이 포함된 포기서 및 신분증 사본. (필요시 연고자의 소득, 재산 관련 서류) - **응급의료비 관련 영수증 및 진단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성**: 행려사망자 장제비 및 의료비 지원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금액, 범위, 세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망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연고자 확인 노력**: 지자체는 연고자를 찾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며, 연고자가 확인될 경우 먼저 시신 인수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의료비 지원의 제한**: 사망 전 의료비 지원은 주로 긴급한 응급 상황에 한정되며,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가능 여부 및 범위는 사안별로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사후 정산 원칙**: 지자체는 장례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이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부당 수령 방지**: 연고자가 존재함에도 허위로 무연고를 주장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통합조사팀 - 사망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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