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귀향여비

행려자의 귀향 조치를 위한 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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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도는 행려자나 임시 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본인의 거주지 또는 연고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개인의 기본 생활권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귀향에 필요한 최단거리, 최저 요금의 대중교통(버스, 기차 등) 실비가 지원됩니다. 필요시 식비 등 최소한의 부대 경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지자체 또는 보호시설에서 직접 교통편을 예매하거나, 필요한 경우 실비 상당의 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1회성으로 지원되며, 특정 기간 동안 귀향을 위한 단 한 번의 교통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급 한도: 통상적으로 왕복이 아닌 편도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목적] - 행려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안정적인 거주 환경으로의 복귀 지원. - 긴급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이동권 및 생활권 보장. - 지역 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인도주의적 지원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떠돌거나, 임시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보호 중인 자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연고지(가족 등 관계인이 거주하는 곳)로 귀향을 희망하는 자. - 스스로 귀향 여비를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 기준] - 재산 및 소득 조사 결과, 귀향 여비를 자력으로 마련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 - 귀향을 희망하는 목적지(주소지 또는 연고지)가 명확하며,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자. - 타 법령 또는 제도로부터 유사한 귀향 여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본인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귀향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현재 보호받고 있는 시설(병원, 임시보호소, 보호센터 등)의 담당자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귀향 여비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여비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교통편 예매 또는 실비 상당의 여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귀향여비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에서 제공)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없을 경우 신분 확인 절차 진행)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귀향 희망 주소지 또는 연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귀향 사유서 (필요시) - 기타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본 혜택은 원칙적으로 1회성 지원이며, 긴급한 귀향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신청 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분 확인이 어렵거나 귀향 목적지 확인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에 시간이 더 소요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여비는 특정 대중교통수단(최단거리, 최저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사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또는 보호 시설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현재 보호받고 있는 시설의 복지 담당자 - 거주지(또는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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