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및 행려사망자 관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행려환자 및 변사자등에 대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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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행려환자 및 행려사망자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 조치입니다.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신원과 연고를 알 수 없어 방치될 수 있는 이들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행려환자 발생 시**: 발견된 행려환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응급 의료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치료비(응급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는 관련 법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되며, 퇴원 후에는 임시 보호시설 연계,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복지시설(노숙인 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연계를 추진합니다. - **행려사망자 발생 시**: 무연고 행려사망자의 시신을 인수하여 위생적이고 인도적인 장례 절차(염습, 입관, 발인, 화장 또는 매장 등)를 지원합니다. 장례비용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유골은 납골당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망자의 유품은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 및 처리됩니다. 연고자를 찾기 위해 일정 기간 공고를 진행하며,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연고 장례로 진행됩니다. - **지원 방식 및 기간**: 주로 지자체 또는 지자체와 협약된 병원 및 장례식장이 직접 집행하거나 관련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기간은 발생 시점부터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사회적 고립과 취약성에 처한 이들의 생명 보호와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 **특징**: 이 사업은 예측 불가능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경찰, 소방, 의료기관, 지자체 복지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신청'보다는 '발견'과 '신고'를 통해 개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에서 발견되는 신원 미상 또는 연고 미상의 행려환자 (예: 노숙 중 쓰러진 자, 질병 또는 사고로 의식을 잃은 자 등) - 관내에서 발견되는 신원 미상 또는 연고 미상의 행려사망자 (예: 무연고 변사자, 노숙 중 사망한 자 등) - 사실상 보호자의 돌봄을 받을 수 없으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무연고 취약계층 [선정 기준] - '무연고' 또는 '신원 미상'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의 현장 확인 및 보고서 기준). - 특정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두지 않으며, 긴급하고 인도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제외 대상] - 신원이 확인되고 연고자가 존재하여 즉시 연고자에게 인계될 수 있는 경우.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단, 필요한 경우 연계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주로 시민, 경찰, 소방, 병원 등 타인에 의해 '발견 및 신고'됨으로써 지원 절차가 개시됩니다. 1. **행려환자 발견 시**: 가장 먼저 119(소방서)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의료 및 이송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112(경찰서)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황을 알립니다. 2. **행려사망자 발견 시**: 즉시 112(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현장 조사 및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후 경찰과 지자체 복지 부서가 협력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신청 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발견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한 경찰 및 소방의 현장 보고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등이 지원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 행려환자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연고자 확인**: 경찰의 신원 조사 및 연고자 확인 노력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원이 확인되고 연고자가 발견될 경우, 본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고자에게 인계됩니다. - **무연고 장례 절차**: 행려 사망자의 경우,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 연고자를 찾고, 그럼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주관으로 무연고 장례가 진행됩니다. - **사생활 보호**: 행려환자 및 행려사망자의 개인 정보(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철저히 보호되며, 인도적인 처리와 존중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긴급 상황 발생 시**: 119 (소방서, 응급의료), 112 (경찰서, 사건·사고 및 신원 확인) - **복지 상담 및 행정 처리 관련**: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등),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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