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행려자들이 다시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귀향 여비를 지원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행려사망자 및 무연고 사망자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입니다.
[지원 내용]
-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 **지원 금액:** 행려자가 본인의 거주지나 연고지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실비(교통비)를 지원합니다. KTX,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가장 적절하고 경제적인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금액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교통수단 예매 지원 또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귀향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일회성으로 지원됩니다.
- **행려사망자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공영 장례):**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70만 원 ~ 100만 원 내외의 장례비 실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시신 운구, 염습, 수의, 관, 화장 비용, 유골함, 일정 기간의 봉안 또는 산골 등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 **지원 방식:** 지자체에서 직접 장례 서비스 제공 기관(장례식장, 화장장 등)으로 비용을 지급합니다. 유가족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지원 범위:** 기본적인 장례 절차(염습, 입관, 발인, 화장 또는 매장)에 대한 지원이며, 종교 의식, 추모제 등 개인적인 행사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인도주의적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인 행려자들이 희망을 갖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사망 시에는 연고 유무와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거주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사망 후 처리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 보건 및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통해 유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가 함께 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징]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특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도 상담 및 사실 확인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신속하고 긴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공영 장례는 지자체가 직접 주관하여 진행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대상):** 임시 거처 없이 떠도는 사람, 노숙인,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상실하여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래의 거주지나 연고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
- **행려사망자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대상):**
- **행려사망자:** 길거리 등에서 사망했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사망자.
- **무연고 사망자:**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단, 연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 기존 거주지나 연고지로 돌아갈 명확한 의사가 있고, 자력으로 귀향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분증이 없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상담 및 사실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 특정 시설로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귀향여비 대신 시설 연계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 **행려사망자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거나, 주소지는 있으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장례를 포기하는 경우.
- 사망자의 연고가 불분명하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연고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 대상) 사망자 본인 또는 그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타 법령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1. **방문 상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지역 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상담 및 확인:**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귀향 의사, 귀향지, 자력 귀향이 어려운 사유 등을 소명하고, 신원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3.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 **행려사망자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1. **사망 통보:** 사망자 발생 시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에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망 사실 및 연고 관계를 통보합니다.
2. **연고 확인 및 장례 절차 진행:** 지자체는 사망자의 신원 및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등을 통해 연고자를 확인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공영 장례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3. **연고자의 장례 포기:** 만약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장례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 귀향여비 지원 신청서 (지자체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없는 경우 지문 확인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귀향지 및 연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 연락처, 이전 거주지 주소 등)
- (필요시) 사실 확인서 또는 상담 일지 등
- **행려사망자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주로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확인 또는 요청):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등 연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장례포기각서 및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 재산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귀향여비 지원:**
- 지원금은 반드시 귀향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자력 귀향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조건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장례지원:**
- 지자체별로 지원 항목 및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포기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및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기관(예: 보훈처, 산재보험, 민간 복지재단 등)에서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유품이나 유류금품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되며, 지자체가 임의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지역 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해당 지역에 설치된 경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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