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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합병증 등으로 치아가 상실된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플란트 및 틀니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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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만성질환 합병증 등으로 치아를 상실한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을 지원하여 구강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치아 건강 악화는 영양 불균형, 소화 장애, 발음 문제 등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저하시키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임플란트: 최대 2개까지 지원 (본인 부담금 일부 발생, 지자체별 상이) - 틀니: 완전 틀니 또는 부분 틀니 지원 (본인 부담금 일부 발생,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지정된 치과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사업 주관 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 지원 기간: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목적] -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 건강 증진 - 만성질환 합병증으로 인한 치아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 불평등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성질환(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치아가 상실된 자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치과 치료가 필요한 자 (단순 충치 치료 목적 제외) [제외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 동일한 사유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임플란트 또는 틀니 지원을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임플란트 또는 틀니 시술을 받은 자 - 경제적 능력 등으로 자가 치료가 가능한 자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별 별도 심사) - 법정 감염병 환자, 정신질환자 등 정상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 대리 신청 가능 (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준비 서류] - 의료급여증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만성질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 시 문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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