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여자보호지원(귀향여비)

부랑인 보호 및 행려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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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여자보호지원(귀향여비)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행려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하거나 연고지로 이동하여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사업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최소한의 이동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귀향 또는 연고지 이동에 필요한 실제 소요되는 최단거리 교통비(기차, 버스, 선박 등). -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비 또는 1회성 숙박비 등이 제한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보다는 교통편 티켓 구매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한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은 일회성을 원칙으로 하며, 귀향 또는 연고지 이동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행려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하여 가족과의 재결합을 도모하거나, 연고지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특징: - 긴급성: 즉각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행려자의 신속한 보호 및 이동을 지원합니다. - 포괄성: 무연고 또는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이들을 폭넓게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자립 유도: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돕습니다. - 맞춤형 지원: 개인의 상황과 연고지 확인에 따라 필요한 교통편 및 부대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시적인 생활 곤란으로 거주지가 불안정하거나, 무연고 상태로 발견되어 보호 조치가 필요한 행려자, 부랑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 스스로 귀향 또는 연고지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 [선정 기준] - 현재 거주지가 불안정하거나 부재하며, 일시적인 보호 및 이동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귀향/연고지 이동에 필요한 여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는 경우. - 타 법령 또는 제도를 통해 유사한 귀향/이동 여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제외 대상] - 귀향 여비 지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소득 및 재산이 있거나, 가족 등 연고자가 여비 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 - 상습적으로 귀향 여비를 신청하여 제도 남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이동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요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노숙인 쉼터, 쪽방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여 귀향 여비 지원을 요청하고 상담합니다. 2. **상황 파악 및 자격 확인**: 담당 직원이 신청자의 현재 상황, 귀향/연고지 정보, 경제적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지원 필요성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귀향/연고지 확인**: 귀향 또는 이동할 연고지, 가족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여비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이동 수단(교통편 티켓 등)을 제공하거나 실비 지원 절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나, 신분증이 없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 확인 서류(필요시): 연고지 확인 또는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개인의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또는 상담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 미비가 지원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신청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부서나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제도를 통해 귀향/이동 여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본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현물 지원 원칙**: 귀향 여비는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 아닌 교통편(티켓) 제공 또는 실비 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 범위는 귀향 또는 연고지 이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에 한정되며, 개인적인 용도의 추가 경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현재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가까운 노숙인 쉼터 또는 사회복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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