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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지자체

행여자보호지원

행여자임시보호비지원 1) 지급금액 - 행여자 임시보호비 : 예산 범위내 - 행여자 귀향여비 : 2만원 범위내(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 - 행여사망자 : 130만원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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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행여자가 질병으로 위기 상황시 연고자가 없는 경우
  1.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아산시 행여자 보호 · 구호 기준 및 운영 계획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행여자 임시보호비 : 예산 범위내
  • 행여자 귀향여비 : 2만원 범위내(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
  • 행여사망자 : 130만원 범위내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시청으로 문의후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수시
  • 지급방법 : 행여자를 보호한 병원 또는 관련기관, 장례를 치른 장례업체 또는 관련기관에서 처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에서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1-540-2534
    [복지로-근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복지로-접수처]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행여자가 질병으로 위기 상황시 연고자가 없는 경우
  1.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아산시 행여자 보호 · 구호 기준 및 운영 계획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관련 상담소에 연락하여 지원 가능 여부 상담 후 신청
  • 해당 지자체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가정폭력 피해 상담 확인서, 경찰 신고 확인서, 성매매 피해 상담 확인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 그 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연장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 지원 금액 및 내용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해당 지자체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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